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2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어떻게 신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합산 신고한다.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해약금의 과세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합산 신고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일방 당사자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타 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확정신고의무 있으며, 무신고시 과세관청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55조를 참고하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의 소득구분, 신고의무 및 무신고 시 처리.

회답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본다.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를 참고한다.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022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4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29 (<time datetime="2009-02-02">2009.02.02</time> 회신),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28)
원 제목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받는 금액에 대한 세금 부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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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