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신 낸 소득세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01회신일 2011.09.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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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30

지급자가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된다.

기타소득 지급자가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할 때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급자가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된다. 경품 200만원 사례의 소득금액은 2,564,100원이고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제시되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200만원의 경품을 지급하면서 지급자가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사례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신 납부하는 소득세는 「소득세법」제24조에 따라 그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사례>

200만원의 경품(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소득금액은 2,564,100원이며 기타소득세는 512,820원, 지방소득세는 51,280원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타소득 지급자가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계산.

회답

대신 납부하는 소득세는 「소득세법」제24조에 따라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참고사례>

200만원의 경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면 소득금액은 2,564,100원, 기타소득세는 512,820원, 지방소득세는 51,280원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01 (2011.09.30 회신), "대신 낸 소득세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66)
원 제목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기타소득금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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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