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계약변경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하며, 약정으로 거래가액에 가산한 이자는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기타소득의 합산과세와 계약변경으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양도·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하며, 약정으로 거래가액에 가산한 이자는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자상당액의 포함 여부는 계약서, 계약변경 경위와 회계처리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가 대금지급방법을 약정하면서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하였다. 당초 계약과 변경 계약, 계약변경 경위 및 법인의 회계처리가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매계약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4팀-2963, 2007.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963, 2007.10.15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ㆍ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당초분, 변경분), 계약변경의 경위,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과세하는지.
2. 매매계약 변경으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을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회답
1.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해야 합니다.
2.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2963, 2007.10.15】을 참고합니다.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면 해당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 계약변경 경위와 회계처리 내역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97 (2009.08.03 회신), "계약변경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78)
- 원 제목
- 매매계약 변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