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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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율과 부채 감소액은?
2001.12.31.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75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비율과 부채 감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1.12.31.까지 양도하면 적용하며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75이다. 부채 감소액은 양도일 현재 총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 후 현재 총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임대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제조업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 겸영 중소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용토지 등의 매각대금으로 제조업의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한 자산이 제조업용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부채 상환용 토지 양도는 세액감면 대상인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토지 양도와 부채 상환에 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사업한 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춰 기한 내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부채는 양도일부터 3개월 내에 상환하되 과세연도 종료일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3년 요건에 포함되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매각시 당해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조항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전 사업기간을 감면의 3년 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자 자신의 사업용 토지 감면에는 포함되지만 주주 자산 증여 관련 감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한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이어진 3년 이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양도 후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포함하여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추징과 관련해 금융기관부채 감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대상 부채를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포함한다. 그 금융기관부채총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 법인이 양도대금을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쓰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 법인이 양도대금을 정해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할 때 감면도 적용되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증여자가 주주 등에 해당하고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이며 정해진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양도 후 금융기관부채가 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도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부채총액이 양도일 현재 부채총액을 초과시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안정 지원 감면을 받은 뒤 금융기관부채가 증가한 경우 추징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되는 날의 부채총액이 양도일 현재보다 많으면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했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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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