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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제조업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한 자산이 제조업용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중소사업자인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 매각대금으로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 겸영 중소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용토지 등의 매각대금으로 제조업의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중소사업자인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중소사업자가 임대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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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80 (2000.10.02 회신), "임대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제조업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92)
- 원 제목
-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 겸영사업자가 임대업용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제조업 금융부채 상환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