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제조업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80회신일 2000.10.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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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02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한 자산이 제조업용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중소사업자인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 매각대금으로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 겸영 중소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용토지 등의 매각대금으로 제조업의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중소사업자인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중소사업자가 임대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80 (2000.10.02 회신), "임대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제조업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92)
원 제목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 겸영사업자가 임대업용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제조업 금융부채 상환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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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