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후 금융기관부채가 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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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후 금융기관부채가 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부터 1년 되는 날의 부채총액이 양도일 현재보다 많으면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경영안정 지원 감면을 받은 뒤 금융기관부채가 증가한 경우 추징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되는 날의 부채총액이 양도일 현재보다 많으면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했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이다.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이 양도일 현재 총액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도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부채총액이 양도일 현재 부채총액을 초과시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도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이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 적용 시 금융기관부채 증가에 따른 추징세액의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도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이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246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46 (<time datetime="1998-11-11">1998.11.11</time> 회신), "양도 후 금융기관부채가 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20)
원 제목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채 증가시 추징세액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