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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금융기관부채가 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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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부터 1년 되는 날의 부채총액이 양도일 현재보다 많으면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경영안정 지원 감면을 받은 뒤 금융기관부채가 증가한 경우 추징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되는 날의 부채총액이 양도일 현재보다 많으면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했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이다.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이 양도일 현재 총액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도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부채총액이 양도일 현재 부채총액을 초과시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도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이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 적용 시 금융기관부채 증가에 따른 추징세액의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도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이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24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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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46 (<time datetime="1998-11-11">1998.11.11</time> 회신), "양도 후 금융기관부채가 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20)
- 원 제목
-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채 증가시 추징세액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