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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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6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9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정관리법인이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실판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차주의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면 손금이 되는가?
운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증기의 실소유자인 차주가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법
법인세-1990.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차주의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할 때 손금계상이 가능한지 물었다. 급여 지급의무가 없다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다른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다면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차주가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3 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원의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금액은, 법인이 동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변제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대손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 후 변제받을 수 없다면 대손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4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연대보증인 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1989.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했음에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155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연대보증인 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므로 인하여 생긴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변제시의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처리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물었다.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실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변제 당시 채무법인의 재산상황 등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인감도용 어음 지급액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대표자인감을 도용하여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대표자인감을 도용해 발행한 어음의 판결상 지급액을 언제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급액은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구상권 행사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8 전 이사장 채무를 대신 갚으면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이사장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의 회계처리는 전이사장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함
법인세-1988.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확정판결에 따라 전 이사장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변제액은 전 이사장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159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
법인세-1988.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도산으로 대신 갚은 보증채무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한 뒤 대손사유가 생기면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203, 1988.01.25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60 소송 중인 구상채권은 언제 세무조정하는가?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채권에는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구상채권은 포함하지 않고 유보로 소득처분 된 대표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소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 하는 것임
법인세-1988.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설정한 뒤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소송에 계류 중인 구상채권은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채권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보 처분된 대표자 구상채권은 소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한다.

161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
법인세-1988.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산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법인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62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
법인세법인세법1988.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도산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보증채무의 분할인수와 구상채권 계상 내용이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63 판결로 확정된 구상채권은 언제 익금·손금 처리하는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내용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 상당액은 그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의 익금 및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채권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대손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한다. 손금 처리는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상호보증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보증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의 손금계상 방법을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먼저 상대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법령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대납세액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되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주식관계가 소멸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의 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1986.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신 납부한 세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가지급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주식관계가 소멸한 뒤 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이다.

166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 상당액과 여유자금의 이자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7 보증채무 분할상환액은 언제 대손금이 되나?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의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시,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분할상환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뒤 일정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 결과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대신 지급한 어음 원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나요?
하청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최후에 지불되었던(중간불) 약속어음을 지급은행에 피사취계를 제출하고 지불정지한 후 최종 소지인과 합의한 원금과 이자는 당호에 어음지급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과 관련하여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당초 어음지급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 분할 이행한 보증채무는 언제 대손금이 되나?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먼저 구상채권으로 계상해야 한다.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