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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법정관리법인이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실판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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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의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면 손금이 되는가?운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증기의 실소유자인 차주가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법
법인세-1990.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차주의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할 때 손금계상이 가능한지 물었다. 급여 지급의무가 없다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다른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다면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차주가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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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법원의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금액은, 법인이 동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변제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대손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 후 변제받을 수 없다면 대손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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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연대보증인 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1989.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했음에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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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연대보증인 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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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므로 인하여 생긴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변제시의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처리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물었다.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실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변제 당시 채무법인의 재산상황 등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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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용 어음 지급액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사용인이 대표자인감을 도용하여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대표자인감을 도용해 발행한 어음의 판결상 지급액을 언제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급액은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구상권 행사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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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사장 채무를 대신 갚으면 어떻게 회계처리하나?법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이사장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의 회계처리는 전이사장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함
법인세-1988.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확정판결에 따라 전 이사장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변제액은 전 이사장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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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
법인세-1988.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도산으로 대신 갚은 보증채무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한 뒤 대손사유가 생기면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203, 1988.01.25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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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인 구상채권은 언제 세무조정하는가?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채권에는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구상채권은 포함하지 않고 유보로 소득처분 된 대표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소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 하는 것임
법인세-1988.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설정한 뒤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소송에 계류 중인 구상채권은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채권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보 처분된 대표자 구상채권은 소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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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
법인세-1988.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산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법인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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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
법인세법인세법1988.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도산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보증채무의 분할인수와 구상채권 계상 내용이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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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구상채권은 언제 익금·손금 처리하는가?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내용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 상당액은 그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의 익금 및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채권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대손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한다. 손금 처리는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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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상호보증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보증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의 손금계상 방법을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먼저 상대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법령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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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세액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되나?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주식관계가 소멸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의 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1986.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신 납부한 세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가지급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주식관계가 소멸한 뒤 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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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는 어떻게 처리하나?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 상당액과 여유자금의 이자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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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분할상환액은 언제 대손금이 되나?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의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시,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분할상환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뒤 일정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 결과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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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지급한 어음 원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나요?하청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최후에 지불되었던(중간불) 약속어음을 지급은행에 피사취계를 제출하고 지불정지한 후 최종 소지인과 합의한 원금과 이자는 당호에 어음지급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과 관련하여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당초 어음지급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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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이행한 보증채무는 언제 대손금이 되나?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먼저 구상채권으로 계상해야 한다.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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