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송 중인 구상채권은 언제 세무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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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송 중인 구상채권은 언제 세무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송에 계류 중인 구상채권은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채권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설정한 뒤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소송에 계류 중인 구상채권은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채권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보 처분된 대표자 구상채권은 소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계획으로 대표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설정했다. 해당 채권은 소송에 계류 중이며 세무계산상 유보로 처분됐다.

질의요지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채권에는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구상채권은 포함하지 않고 유보로 소득처분 된 대표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소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기본통칙 2-3-45에서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채권에는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구상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세무계산 유보로 처분된 대표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소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계획으로 설정한 구상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경우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세기본통칙 2-3-45에서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채권에는 소송에 계류 중인 구상채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세무계산상 유보로 처분된 대표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소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38 (<time datetime="1988-05-31">1988.05.31</time> 회신), "소송 중인 구상채권은 언제 세무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64)
원 제목
회사정리계획으로 구상채권설정 후 회수불능으로 인한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