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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의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면 손금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급여 지급의무가 없다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다른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다면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차주의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할 때 손금계상이 가능한지 물었다. 급여 지급의무가 없다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다른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다면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차주가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기의 실소유자인 차주가 운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그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했다.
질의요지
운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증기의 실소유자인 차주가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미불급여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어 이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동대납금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운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증기의 실소유자인 차주가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미불급여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어 이를 대신지급 한 경우에는 동대납금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차주가 지급하지 않은 운전자의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손금계상 가능 여부
회답
운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중기지입 관리 법인이 중기의 실소유자인 차주가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미불급여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어 이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대납금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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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45 (<time datetime="1990-12-22">1990.12.22</time> 회신), "차주의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면 손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61)
- 원 제목
- 개인차주가 지급하지 아니한 미불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 손금계상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