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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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시가 불분명한 헬리콥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헬리콥터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2개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부적정한 평가는 제외된다.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상표권 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시가가 되려면?
수수료 산정 방식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는 상표권 사용 수수료가 시가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수수료라면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한다. 산정 방식과 사회통념·상거래 관행 등 거래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3 물적분할 자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유ㆍ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정한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됐는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유 부동산 교환가치는 어느 시가로 산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교환 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토지와 건물을 구분・취득하는 경우의 교환가치 산정은 계약 당시의 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교환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묻는다. 각각 토지와 건물을 구분·취득하는 경우 계약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계약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5 합병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인근 거래실례가 없는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을 때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거래실례가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된 가액으로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실례의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인근 거래사례가 없으면 적정임대료를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 판정함시 당해 인근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계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상적인 거래실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인 시가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가액으로 보고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시가 범위는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은 평가대상 자산이 거래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어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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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평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0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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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래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시행령상 계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실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고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거래실례 없는 부동산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료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실례가 있으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경영권 변동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 주주가 상장법인 주식 전량을 장외 매각할 때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액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경영권 변동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팔면 시가로 인정되나?
상장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거래가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 주주가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 매각할 때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시장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액인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경영권 변동 장외거래도 상장가가 시가인가?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 매각할 때 시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능한 가액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비상장주식의 직거래 가격도 시가인가요?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당사자 간 직거래 가격이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판단방법을 묻는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로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본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경영권이 바뀌는 장외거래에 거래소 가격을 적용하나?
장외거래가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변동을 수반할 수 있는 장외거래 주식의 교환가치를 물었다. 이례적인 장외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가액인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경영권 수반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무엇인가?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주주가 특수관계 자회사에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 양도할 때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같은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액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경영권이 딸린 상장주식 장외가격도 시가인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거래 당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경우에 시가로 인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 주주가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매각할 때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통상 성립할 가액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고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인 경우 시가로 볼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을 거래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장외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0 장외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권회사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성립이 인정되는 가액인 때 가액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매각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이며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라면 시가로 본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특수관계자와의 토지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해당 토지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인근 토지 거래상황과 해당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2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일부를 양도할 때 시가란 무엇인가?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일부를 포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한다. 그 가액은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중고선박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매입함에 있어서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선박을 취득한 경우 거래가액의 세무상 평가를 물었다.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24 출자자 비상장주식 매입은 부당행위인가?
출자자로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매입한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에 따라 결정된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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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 실례에 따라 결정됐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액을 뜻하며 규모ㆍ위치와 거래시점 간 가격변동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불분명할 때의 가액은 무엇인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액을 말하며 이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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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통상 성립할 수 있어야 시가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장외거래 주식가격을 법인세상 시가로 보나?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시가로 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거래가격으로 매매할 때의 시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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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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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이를 시가로 삼는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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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