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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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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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 불분명한 헬리콥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헬리콥터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2개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부적정한 평가는 제외된다.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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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적분할 자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정한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됐는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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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병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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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근 거래실례가 없는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을 때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거래실례가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된 가액으로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실례의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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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근 거래사례가 없으면 적정임대료를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계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상적인 거래실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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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인 시가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가액으로 보고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시가 범위는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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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평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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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래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시행령상 계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실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고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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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거래실례 없는 부동산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료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실례가 있으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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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영권 변동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 주주가 상장법인 주식 전량을 장외 매각할 때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액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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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영권 변동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팔면 시가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 주주가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 매각할 때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시장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액인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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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영권 변동 장외거래도 상장가가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 매각할 때 시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능한 가액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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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상장주식의 직거래 가격도 시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당사자 간 직거래 가격이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판단방법을 묻는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로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본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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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영권이 바뀌는 장외거래에 거래소 가격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변동을 수반할 수 있는 장외거래 주식의 교환가치를 물었다. 이례적인 장외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가액인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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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영권 수반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주주가 특수관계 자회사에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 양도할 때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같은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액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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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영권이 딸린 상장주식 장외가격도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 주주가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매각할 때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통상 성립할 가액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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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외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매각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이며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라면 시가로 본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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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일부를 양도할 때 시가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일부를 포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한다. 그 가액은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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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자자 비상장주식 매입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 실례에 따라 결정됐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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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액을 뜻하며 규모ㆍ위치와 거래시점 간 가격변동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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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불분명할 때의 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통상 성립할 수 있어야 시가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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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장외거래 주식가격을 법인세상 시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거래가격으로 매매할 때의 시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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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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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이를 시가로 삼는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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