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유 부동산 교환가치는 어느 시가로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 부동산 교환가치는 어느 시가로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각 토지와 건물을 구분·취득하는 경우 계약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특수관계 법인들이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교환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묻는다. 각각 토지와 건물을 구분·취득하는 경우 계약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계약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 부동산을 공동으로 경락받았다. 공유지분교환 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토지와 건물을 구분·취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교환 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토지와 건물을 구분・취득하는 경우의 교환가치 산정은 계약 당시의 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교환 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토지와 건물을 구분・취득하는 경우의 교환가치 산정은 계약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공동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교환하여 토지와 건물을 구분·취득하는 경우 어느 가액을 적용하는지.

회답

교환가치는 계약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57 (<time datetime="2010-10-21">2010.10.21</time> 회신), "공유 부동산 교환가치는 어느 시가로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65)
원 제목
공동으로 경락받은 토지와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의 적용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