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표권 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시가가 되려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00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표권 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시가가 되려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수수료라면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받는 상표권 사용 수수료가 시가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수수료라면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한다. 산정 방식과 사회통념·상거래 관행 등 거래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표권 사용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수수료 산정 방식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수수료 산정 방식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4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표권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로서, 동 수수료 산정 방식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받는 상표권 사용 수수료가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하는 범위.

회답

수수료 산정 방식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0026 (<time datetime="2021-02-23">2021.02.23</time> 회신), "상표권 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시가가 되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83)
원 제목
상표권 사용료 수취 시 시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