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단 개간된 임야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지목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임야를 무단 개간해 농지로 사용할 때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농지·임야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타인이 무단 개간한 임야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지목은 사살상의 현황에 따르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무단 개간해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농지·임야 등의 판정은 시행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쓰면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하며 현황이 불분명할 때만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일정 범위의 주택부속토지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토지 지목과 임야 소재지 거주를 어떻게 판정하나?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과 비거주자의 임야 소재지 거주 요건을 물었다. 지목은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며, 임야 인근에 거소신고 후 사실상 거주하면 소재지 거주 임야에 해당할 수 있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르고 직선거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상속토지가 농지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농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일정 기간 내 양도한 상속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2006년 이전 상속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그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7 토지 현황과 재산세 유형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현황과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부와 현황이 다른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장기 소유 토지의 예외 적용과 농지 해당 여부는 규정의 요건 및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토지의 실제 지목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지목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 종류와 재산세 과세유형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제외되지만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의 지목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시행령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야를 대지로 바꿔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대지로 형질 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르고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원문 제4항이 중간에서 끝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에 관한 최종 판단은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에서 그 밖의 토지로 형질변경된 경우 토지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와 그 밖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유물 분할 후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 토지를 공유물 분할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쓰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규정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하며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판단한 뒤 그 기간을 합산한다. 토지 현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 사실상 공장용지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상 사실상 공장용지의 지목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