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부동산의 연불조건부 양도 요건은 무엇인가? 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양도인 경우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받아야 한다. 계약금은 분할 지급 횟수와 기간의 기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가액과 계약금·중도금의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대가 없이 먼저 등기해도 자산 양도인가? 자산의 양도 시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이나,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이나 대가 일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대금을 받으면 자산 양도인지 물었다. 당사자 간 계약조건에 따라 이와 같이 등기하고 대금을 수령한 경우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소득1264-1050, 1980.04.30.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54
1983년 전후 잔금 거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1983.01.01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양
양도소득세 - 1988.05.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전후에 대금이 지급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시기이나, 1982년 말까지 중도금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그 지급일로 본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서 등을 갖춰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255
1982년 이전 양도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자에 대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하며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에 의해 1973년 중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시기는 계약금 이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영수한 날로 한다. 증빙서류로 1973년 중 양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56
1982년 이전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본다. 1983.03.20 수령액이 계약금 외 대가인지는 거래정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등기 후 건물을 멸실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매수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건물멸실 신고한 경우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 당시 지상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매수자에게 등기한 뒤 건물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에 지상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
계약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1차 중도금)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으로 거래한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 그 시기가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59
연불조건 취득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최초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권리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기간도 최초 부불금 지급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계약연도별 자산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982년 이전 계약분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임
양도소득세 - 198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이전과 1983년 이후 계약분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1982년 이전분은 계약금 외 대가 일부의 영수일, 1983년 이후분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영수일이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등기원인일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261
양도·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등기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임
양도소득세 - 198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등기와 관계없이 계약 후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본다. 세부 답변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62
1981년 말 전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981.12.31 이전 자산양도시의 자산양도와 취득 시기는 당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 한날 또는 영수할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12.31 이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 후 계약금 외 대가 일부를 받았거나 받을 날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규정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263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자산의 양도시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이나,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등을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264
프리미엄 받고 당첨권을 넘기면 과세되는가?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계약금 등을 지불할 자력이 없어 채권과 계약금을 매수자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한 경우에 동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채권과 계약금을 대신 내고 프리미엄을 지급한 당첨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수자가 대신 낸 주택매입채권가액과 계약금은 양도자가 분양회사에 직접 낸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