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여부는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계약금 등을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 간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이나 그 밖의 대가 일부를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시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이나,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문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050 (1980.04.3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취득세는 지방세이오니 소관 지방 행정 관서에 질의 바람.

붙임 :

※ 소득1264-1050, 1980.04.30

정제 정리

질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이나 그 밖의 대가 일부를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문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050 (1980.04.3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취득세는 지방세이오니 소관 지방 행정 관서에 질의 바람.

붙임:

※ 소득1264-1050, 1980.04.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05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85 (<time datetime="1985-05-08">1985.05.08</time> 회신),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66)
원 제목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등을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시 양도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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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