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프리미엄 받고 당첨권을 넘기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리미엄 받고 당첨권을 넘기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수자가 채권과 계약금을 대신 내고 프리미엄을 지급한 당첨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수자가 대신 낸 주택매입채권가액과 계약금은 양도자가 분양회사에 직접 낸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4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시험연구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당첨자가 계약금 등을 낼 자력이 없어 매수자가 채권과 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프레미엄을 받고 당첨권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계약금 등을 지불할 자력이 없어 채권과 계약금을 매수자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한 경우에 동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나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1116 (1980.05.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가의 경우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계약금 등을 지불할 자력이 없어 채권과 계약금을 매수자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한 경우에 동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수자가 대신 지불한 주택매입채권가액과 계약금은 양도자가 분양회사에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1116, 1980.05.06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가 채권과 계약금을 대신 지급하고 프레미엄을 주는 조건으로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귀문 나의 경우 질의회신문 소득1264-1116(1980.05.06)을 참조함.

2. 귀문 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수자가 대신 지급한 주택매입채권가액과 계약금은 양도자가 분양회사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11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39 (<time datetime="1985-02-28">1985.02.28</time> 회신), "프리미엄 받고 당첨권을 넘기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41)
원 제목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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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