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연도별 자산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연도별 자산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년 이전분은 계약금 외 대가 일부의 영수일, 1983년 이후분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1982년 이전과 1983년 이후 계약분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1982년 이전분은 계약금 외 대가 일부의 영수일, 1983년 이후분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영수일이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등기원인일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82년 이전 계약분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취득 시기는 1982년 이전 계약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인 것이나, 다만 그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한 날이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보는 것이며, 1983년 이후 계약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2년 이전 및 1983년 이후 계약분 자산의 양도·취득시기.

회답

1. 1982년 이전 계약분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합니다. 그 날이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봅니다.

2. 1983년 이후 계약분은 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20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80 (<time datetime="1985-10-24">1985.10.24</time> 회신), "계약연도별 자산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39)
원 제목
계약분 자산의 양도・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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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