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신축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이고 고급주택 등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감면되나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거주자의 주택이어야 한다.
103
재개발조합 잔여주택을 직접 계약하면 감면되나? 재개발조합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잔여주택을 직접 계약해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재개발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특례기간 전 신축주택 계약도 10% 특례가 되나? 2000.9.1부터 2001.12.31 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 전에 신축주택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경우 세율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기간 중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잔금과 등기 후 신축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완공 아파트를 개인에게 사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승인 후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개인에게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아파트를 개인에게 취득한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107
개인에게 산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매입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인에게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1999.08.20 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1999.08.19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 중 1999.08.20~2001.12.3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법정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면제된다.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를 하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1995년 분양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1999.08.20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1999.08.19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중 1999.08.20~2001.12.31 기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3.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분양받은 2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으려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신축주택 감면에서 계약금 납부일은 언제인가?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양도세 감면에서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함
조세특례 - 2000.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계약금 납부일 의미를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 완납일자를 뜻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111
분양권 취득도 신규주택 감면을 받나?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신규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경우 5년간 면제규정은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 안 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5년 내 양도에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지만 분양권 취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장기할부조건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각 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본다. 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사택 매입·건설 투자는 언제 시작한 것으로 보나? 사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를 사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실제로 건설에 착수한 때를 투자의 개시시기로 봄
조세특례 - 1999.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에서 사택 투자의 개시시기를 물었다. 매입은 계약금이나 대가 일부를 지급한 때, 직접 건설은 실제 착공한 때를 개시시기로 본다. 대금 지급 전 사택을 인수했다면 실제 인수한 때가 매입 투자의 개시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개정안의 내용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
조세특례 - 199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 후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예정 내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최초 분양계약한 신축주택은 5년 내 매각 시 면제하고 이후 매각 시 5년간 양도차익을 면제할 예정이었다. 계약 해제 후 제3자가 직접 재분양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적용되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115
본점 담보차입금 상환도 법인세 면제 대상인가? 수도권 안 본점을 수도권 외 지역이전을 위해 당해본점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ㆍ중도금으로 수도권 안 본점의 대지와 건물에 의해 담보된 차입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 -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양도대금으로 담보된 차입금을 상환할 때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면 관련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 본점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