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례기간 전 신축주택 계약도 10%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3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례기간 전 신축주택 계약도 10%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기간 전에 신축주택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경우 세율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기간 중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례적용기간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0.9.1부터 2001.12.31 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는 2000.9.1부터 2001.12.31 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특례적용기간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례적용기간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는 2000.9.1부터 2001.12.31까지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한다. 특례적용기간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365 (<time datetime="2001-07-25">2001.07.25</time> 회신), "특례기간 전 신축주택 계약도 10%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72)
원 제목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10%)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