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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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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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르면 조정 신고할 수 있나요?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를 때 거래가격을 조정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신고서를 첨부해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상가격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이어야 한다.

2 제척기간이 지난 외국납부세액 증가액도 이월공제할 수 있는가?
(질의1)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추가로 확인된 공제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2) 공제세액이 한도초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증가액을 이후 연도에 이월공제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한도 초과액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이월공제 대상 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증액경정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가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으로 국외원천소득이 늘어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가한 국외원천소득을 반영해 재산정한 공제 증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외국법인 인적용역 신고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제99조의 소득과 관련되는 비용에는 승무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동 조의 세액 계산방법·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7조를 준용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특례상 공제비용, 사업연도 및 미신고 후 경정청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무원 인건비는 공제비용이 아니며 사업연도는 1년을 넘을 수 없고 미신고자는 경정청구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공제비용은 용역 제공받는 자가 항공회사·숙박업자·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체재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미국 파견 근로자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국외 파견 직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외국 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세액 변동 시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 후 변동 통지를 받았다면 외국정부의 결정통지일부터 2월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하면 환급금은 누가 받나?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당해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지급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금 지급대상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인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원천징수한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중국자회사 무상증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중국 자회사가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국내 모기업이 익금에 산입한 경우 무상증자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자회사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무상증자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신고 때 계산서를 내지 않았어도 경정청구할 수 있고 세액은 사업연도별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국외소득 세액 통지가 늦으면 어떻게 공제받는가?
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에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통지일부터 45일 내 서류를 제출하며, 기한이 지나면 정해진 기간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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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