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하면 환급금은 누가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6회신일 2009.07.2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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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하면 환급금은 누가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4

국세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인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금 지급대상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인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원천징수한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특허권 침해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다. 이후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미국법인이 경정청구하였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당해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지급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대해 특허권 침해대가를 「법인세법」제93조제9호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면서 같은 법 제98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였으나, 동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국세환급금은 당해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한 경우 국세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특허권 침해대가를 「법인세법」제93조제9호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면서 같은 법 제98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였으나,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은 해당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지급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6 (2009.07.24 회신),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하면 환급금은 누가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64)
원 제목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경정청구시 환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 회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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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