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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외국납부세액 증가액도 이월공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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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초과액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증가액을 이후 연도에 이월공제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한도 초과액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이월공제 대상 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확인했다. 그 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질의1)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추가로 확인된 공제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2) 공제세액이 한도초과로 이월된 경우 경정청구의 기준이 되는 과세연도는 이월공제를 적용 받는 과세연도임
회답
법령해석과-584
본문(원문)
귀 과세자문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확인하고 해당 외국납부세액 증가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월공제의 적용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증가액 중 공제한도 초과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월공제 적용에 관한 경정청구 기한.
회답
1. 외국납부세액 증가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월공제 적용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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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56 (2019.03.08 회신), "제척기간이 지난 외국납부세액 증가액도 이월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84)
- 원 제목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증가액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