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증액경정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가한 국외원천소득을 반영해 재산정한 공제 증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증액경정으로 국외원천소득이 늘어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가한 국외원천소득을 반영해 재산정한 공제 증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액도 증가한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가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3383
본문(원문)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한 결과 증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가한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한 결과 증가한 공제액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646 심판결정2018.10.30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9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4568 심판결정2018.09.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9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902 (2016.10.25 회신), "증액경정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49)
- 원 제목
-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증가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