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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르면 조정 신고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신고서를 첨부해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를 때 거래가격을 조정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신고서를 첨부해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상가격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계산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달랐다. 적용되는 시행령은 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음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20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계산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조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때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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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0022 (2020.03.05 회신),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르면 조정 신고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06)
- 원 제목
-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신고 등을 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