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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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축 가능한 토지도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정한 건물신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정한 건물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공동개발이 권장되고 불허용도 외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면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토지를 취득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이 고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2 공동개발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개발구역 내 개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취득 후 법령에 따른 제한이라면 제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 토지 취득 전에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동개발로 개발할 수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명칭 변경 및 면적 확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개발 지정으로 개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후 개발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 취득 전부터 제한됐거나 명칭·면적만 바뀌고 새 제한이 없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동개발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개별 필지만으로 개발할 수 없게 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동개발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상 공동개발로 개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취득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 특별계획구역의 개발 제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이 제한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본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용지로 지정되어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 개별 건축이 제한된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필지만으로 건축허가가 불가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별 필지의 건축이 불가능해진 임야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산지전용허가 후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공동주택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 개발행위 불허가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 불허가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br /> <br /> <br /> <br />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행위 불허가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비사업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내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면 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본래의 경작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경작이 가능한 개발제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가 제한된 농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경작 제한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취득 후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행위 제한을 받은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 등에 따른 제한이 토지 취득 후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 등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개발행위 제한기간에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등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관련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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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