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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가능한 토지도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개발이 권장되고 불허용도 외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면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정한 건물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공동개발이 권장되고 불허용도 외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면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토지를 취득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이 고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은 일반상업지역 내 대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했다.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이 고시됐다. 해당 계획에서는 공동개발이 권장되고 불허용도 외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정한 건물신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68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이 일반상업지역 내 대지(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공동개발이 권장되고, 불허용도 외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우에는 법령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개발이 권장되면서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甲이 일반상업지역 내 대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이 고시된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공동개발이 권장되고 불허용도 외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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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재산-0061 (2025.07.24 회신), "건축 가능한 토지도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614)
- 원 제목
-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정한 건물신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