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한국은행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 법인으로서 비거주자인 OOO와 회원자격협약(MasterCard Membership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한 OOO의 회원사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 상표를 국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면서 OOO 상표를 붙인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왔고, 그 신용카드는 OOO가 해외에서 모집, 관리하는 해외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청구법인은 OOO에
① 발급사분담금, 즉 청구법인이 발급한 OOO 소지자의 국내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
② 발급사일일분담금, 즉 청구법인이 발급한 OOO 소지자의 해외거래금액 중 신용결제, 현금서비스를 불문하고 0.184%에 해당하는 돈(이하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을 통틀어 “쟁점분담금”이라 한다) 등을 지급하여 왔으며, 쟁점분담금에 관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9.1.25.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OOO의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가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2019.3.2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모두 국외에서 제공되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 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OOO로부터 그 상표권의 사용을 허락받고 분담금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OOO의 상표 등을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이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제공받은 용역은 OOO의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이를 신용카드업의 본질적인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한.미 조세협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②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③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항 및 ②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⑥ (a)항이 적용된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 11129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민법」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02.6.28. 조직통합 및 변경으로 미국법상 주식회사인 OOO를 지주회사로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OOO의 전 세계 모든 회원사들(청구법인 포함)은 기존의 회원권을 OOO 회원권과 OOO 회원권으로 나누어 일정한 권리를 표상하는 OOO 회원권을 OOO에 현물출자하고 대신 OOO의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형태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2)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OOO 라이센스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라이센스계약(이하 ‘쟁점 라이센스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OOO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 서비스마크와 로고타이프(이하 통칭하여 ‘상표 등’이라 하고, 이하 ‘상표권’이란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등은 쟁점 라이센스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0년간 라이센스 사용자인 청구법인에게 비독점적 사용권이 제공되고, 갱신거절통지 또는 계약해지가 없는 한 위 기간만료일로부터 다시 10년간 라이센스 기간이 자동갱신되며(제5조), 승인마크(Authorized Mark) 관련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위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OOO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OOO가 쟁점 라이센스계약을 해지하여 상표 등의 사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제11조). 한편 쟁점 라이센스계약에서는 상표 등의 사용료 지급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 라이센스계약에 따라 OOO의 상표 등을 자사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이를 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OOO가 정한 사규(Bylaws)에 따라 쟁점분담금을 포함한 분담금 및 운영수수료 등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은 OOO에게 쟁점 분담금 외에도 기타 수수료 명목으로 매입사일일분담금(외국 회원사가 발급한 참가인 카드 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에 대하여 전표매입사인 국내 회원사가 OOO에 지급하는 분담금), 승인수수료(OOO가 쟁점 시스템을 통해 전표매입사의 카드 승인요청을 카드발급사에 전달해주고 지급받는 수수료), 정산수수료(OOO가 쟁점 시스템을 통해 전표매입사와 카드매입사 사이에서 정산을 하고 회원사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 왔다.
(4)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을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 등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대리납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청구법인은 국내거래분의 경우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정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OOO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분이 사실상 없음에도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쟁점분담금 중 발급사 분담금 : 카드사용금액의 0.03%)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제거래분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GCMS)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쟁점분담금 중 발급사 일일분담금 : 카드사용금액의 0.184%)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라이센스 계약서상 마스터카드 상표권은 OOO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OOO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 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분담금은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된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조세조약 제14조제4항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은행법 제81조제2항 (지급결제업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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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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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2418 (2020.01.21 의결), "쟁점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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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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