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81조 지급결제업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한국은행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금융결제원 온라인 서비스는 면세되는가?2016.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5
- 금융결제원의 부가서비스도 면세되는가?2015.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10 · 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0072 · 2023.0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0058 · 2022.1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0061 · 2022.1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하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처분청이 재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처분취소 사유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529 · 2020.01.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418 · 2020.0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들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2464 · 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을 상표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138 · 2018.10.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968 · 2017.1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들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632 · 2017.10.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들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348 · 201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총판 또는 본사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888 · 2016.05.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