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니돼지·추출물·연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546회신일 2018.10.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니돼지·추출물·연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31

미니돼지와 적출 장기는 면세지만 세포·콜라겐·피부흡수시험용 막과 연구용역은 과세된다.

미니돼지와 그 장기·추출물 및 비임상시험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니돼지와 적출 장기는 면세지만 세포·콜라겐·피부흡수시험용 막과 연구용역은 과세된다. 추출물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연구용역도 의료보건용역이나 정해진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전자편집기술로 미니돼지를 생산한다. 미니돼지와 적출 장기, 장기에서 분리한 세포·콜라겐·피부흡수시험용 Membrane 및 비임상시험 연구용역을 제약사 등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실험용미니돼지 등과 해당 돼지로부터 추출한 장기 등을 제약사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해당 돼지의 장기 등으로부터 추출한 세포와 콜라겐, 피부흡수시험용 Membrane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돼지를 이용하여 비임상시험 연구용역을 제약사 등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82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전자편집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미니돼지와 해당 미니돼지로부터 적출한 장기 등을 제약사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해당 미니돼지로부터 적출한 장기 등에서 분리한 세포, 콜라겐, 피부흡수시험용 Membrane(피부/조직의 막)을 제약사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실험용미니돼지 등을 이용하여 비임상시험 연구용역을 제약사 등에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전자편집기술로 생산한 미니돼지, 적출 장기와 그 분리물 및 비임상시험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미니돼지와 해당 미니돼지에서 적출한 장기 등을 제약사 등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세된다.

2. 적출한 장기 등에서 분리한 세포, 콜라겐, 피부흡수시험용 Membrane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3. 비임상시험 연구용역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연구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546 (2018.10.31 회신), "미니돼지·추출물·연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39)
원 제목
실험용 돼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