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출판사에 준 저작권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659회신일 2018.06.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출판사에 준 저작권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38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12

외국출판사가 단순 대리인이면 개인 저작자 귀속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출판사에 지급한 저작권사용료 중 개인 저작자 귀속분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출판사가 단순 대리인이면 개인 저작자 귀속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출판사가 저작권을 양수하지 않았는지와 사용료의 실제 귀속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출판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개인 저작자 및 그 대리인인 외국출판사와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국내 출판업자는 외국출판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출판사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27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21, 1999.11.18

1.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 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출판사인 법인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임)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귀속여부에 따라 개인인 저작자에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제42조로 변경, 부가치세법 제34조 → 제52조로 변경

○ 서면법규과-983, 2013.09.10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자인 개인(이하“저작권자) 및 저작권자의 대리인인 외국출판사(이하“외국출판사)와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출판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인 경우 해당 저작권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출판사와 개인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의 대리납부 대상 구분.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사용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출판사인 법인 및 저작자인 개인과 총 지급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실지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3. 외국출판사가 저작권을 양수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인 경우 해당 저작권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659 (2018.06.12 회신), "외국출판사에 준 저작권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90)
원 제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저작권료의 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