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이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제출한 주택의 세입자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는 친분이 있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주소지 등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을 주택의 임대인 등으로부터 확인한 점 등을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출한 주택의 세입자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는 친분이 있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주소지 등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을 주택의 임대인 등으로부터 확인한 점 등을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3.19. OOOOO OOO OOO OOOOOOO 단독주택(대지 106㎡, 목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25.8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7.1.30. 한OO에게 매매대금 44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8.5.30.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 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하여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의 매도대금 44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상 취득가액으로 기재한 150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10.6.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045,350원을 경정·고지하였 다.
다. 청구 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10.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구입 당시 청구인 부부가 직장생활로 아들을 돌봐 줄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도우미를 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았으며, 내성적인 성격의 아들이 쟁점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고, 언니가 그동안 아들을 돌보아 주어서 식구가 많은 언니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언니집(OOO OO)에서 가장 가까운 OOO OOOOO에 전세를 얻어 형부, 아들, 조카가 거주하게 되었고, 아들을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자와 주소를 같이 해야만 가능하다 하여 청구인의 남편은 OOO OOOOO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쟁점주택을 구입하여 방 2개 중 1개는 노부부에게 전세를 주고, 1개만 청구인 부부가 생활하였고, 아들은 등교하지 않는 날이나 방학동안 쟁점주택에서 생활해 왔으며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여 쟁점주택을 처분하게 된 것인데,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은 주민등록상으로는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에 전세로 같이 거주하던 노부부 및 인근주민의 확인에 의해서 청구인의 가족이 사실상 같이 생활한 것이 확인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보유요건과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였으나,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의 전세기간인 2002년 1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청구인 본인, 청구인 남편, 초등학교 재학생 장OO 등 3인으로 구성된 청구인 가족이 실제 거주한 사실을 2010.4.15. 임대인 허OO O OOO로부터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OOOOO OOO OO OOOOOOO OOOO OOOOO 전세기간인 2005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청구인의 가족이 전세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도 임대인 김OO로부터 유선으로 확인하였으며, 쟁점주택의 면적이 약 7.8평으로 방 2개, 거실 1개, 화장실 1개임에도 노부부 1세대와 청구인가족 3인이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박OO의 쟁점주택 거주사실을 확인한 OOO 외 1명의 확인서 내용이 청구인의 실제거주여부 및 박OO의 거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주기간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세대원이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 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양도가액 440,000,000원, 취득가액 150,000,000원, 장기보유 특별공제 29,000,000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258,500,000원에 세율 36%를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07,045,350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2.3.19. 전소유주 백OO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고, 2006.11.1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7.1.30. 한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3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청구인과 가족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백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 다.
(4)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전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전출입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5.1.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O OOO O, OOOOOOOOO OOOOO OOO OOO 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 OOO OOO OOO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 OO 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 OOO OO OOO OOOOOOOOO OOOOOOOO OOO OOO OOOO, OOOO OO OOO과 아들 장OOO O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에 전입한 후, 2002.9.6. OOOOO OOO OOO OOOOO으로 전입하였고, 2002.11.4.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로 전입하였다가, 2005.9.12. OOOOO OOO OO OOO OOOOOOOOO OOOOOOOO로 전입하였고, 2007.9.4.에는 OOOOO OOO OO OOO OOOOOOOOO OOOOOOO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장OO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장OOO OOOOOOOOO OOOOOOOO(OOOOO OOO OOOO OO)에 입학하여, 2002.9.7. OOOOOOOO(OOOOO OOO OOOO OO)로 전학하였으며, 2005.9.13. OOOOOOOO(OOOOO OOO OOO OO)로 전학하여, 2007.2.14. 졸업하고, 2007.3.1. OOOOO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년 5월부터 사단법인 OOOOOO 사무국에 재직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OO OOO OOO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장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 OOOOOO에 재직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면, 심리일 현재 장OOO OOO OOO OOO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중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문제로 남편과 아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OOO OOO OOOOO에 두었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에 함께 거주하였고, 아들도 휴일, 주말, 방학기간 동안 쟁점주택에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세입자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는 청구인과 친분이 있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보유 당시 청구인의 남편은 신문사에 근무하였고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OOOOOO 업무부부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재산상황과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청구인 부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와 별거하면서까 지 쟁점주택의 방 1칸에 거주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전부터 OOOOO OOO OOO 일대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던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OOOOO OOO OOO OOOOO OOOOOOOO를 임차하고 청구인의 아들을 형부, 조카와 함께 OOOOO OOO OOO OOOOO OOOOOOOO에서 함께 생활하게 하고, 청구인 부부는 생활하기 불편한 쟁점주택에서 생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가족이 OO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OO OOO OO OOOOOOOOO OOOOOOOO 등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을 위 주택의 임대인 또는 임대인 가족으로부터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 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해외이주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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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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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8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