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8년 중 약 6년 6개월간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한 점, 농지원부 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포함한 답10,807㎡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생산량이 상당할 것임에도 수매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전자정부법(2026.08.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8년 중 약 6년 6개월간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한 점, 농지원부 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포함한 답10,807㎡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생산량이 상당할 것임에도 수매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9.24. 어머니가 경작하던 OOO 답 1,712㎡와 같은 동 456-1 답 1,71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9.9.25. 양도하면서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3.16.~2011.4.4.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8년 자경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2011.6.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고 가업승계를 위하여 고향을 떠나지 않고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2001.9.24. 어머니로부터 쟁점농지를 물려받은 후 농사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2004.11.30. 그 동안 출퇴근하면서 농사일을 보던 (주)OOO공장을 퇴사하였고, 청구인이 경작하였던 쟁점농지는 하나의 농토로서 기계의 힘을 빌려 용이하게 경작할 수 있는 토지로서 상시 다른 직장도 못 가질 정도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없는 농지이며, 청구인은 조상 대대로 현재의 지역에서 살아왔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를 경작하여 왔던 농사꾼이라는 것이「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된 서류로 모두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부당하게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농지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이며,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쟁점농지 소재지 8년 이상 거주, 양도 당시 농지 및 보유기간(8년 1일)은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충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과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년 9월부터 상시근로자로 종사하였고,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2001.9.24.~2009.9.25. 총 96개월 중 78개월을 상시근로자로 종사하였으며, (주)OOO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 업무에 전념하면서 쟁점농지를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고OOO 확인서, 조OOO(고OOO의 처)의 농자재 구입내역, 대금입금 관련 통장 인출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통장 인출금액은 실제 고OOO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조OOO의 농자재 구입물품과 확인서의 구입물품은 일자 및 품목으로 대사가 불가하며, 2005~2009년까지 매년 OOO천원을 일률적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통장 인출을 기준으로 입증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영농비용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영농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자경으로 볼 수 없다.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 일부(1,712㎡)와 2004.4.10. 취득한 OOO 답 7,382㎡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농지원부에서 누락된 쟁점농지 일부(1,713㎡)를 합하면 자경농지가 10,807㎡가 되나, 청구인이 상시근로자로 종사하여 주말에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말에 경작하기는 농지 면적이 넓고 주소지와 강화군 소재 농지간 거리는 43㎞로 주말 나들이 차량으로 혼잡한 OOO군을 왕복하며 자경하기는 어려우므로 농지원부상 기재내용에 신빙성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농지원부를 자경의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통상 농민은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농자금 대여, 농자재 구입, 면세유 구입 등에 활용하지만, 청구인은 OOO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고 생산된 쌀을 자가소비 및 일부 동네주민에게 판매하고 수매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 당시 구두 주장하였으나, 통계청의 쌀 생산량을 농지면적으로 환산하면 이는 66가마니(80㎏기준)에 달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자가소비 및 자체 판매로 소진될 소량은 아님에도 정확한 공급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위원 확인서, 영농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재배작물, 경작기간 등 아무런 기재도 없어 자경 입증자료로 볼 수 없고 OOO으로부터 2007~2008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논농업 자체의 보호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등을 주된 입법 목적으로 하여 직접경작을 직불금 지급요건으로 요구하지 아니하여 직불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고 자경으로 추정될 수 없으므로(서울고법 2009누15366, 2010.4.14. 같은 뜻)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가.「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가.「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1.9.24. 증여로 취득하여 2009.5.8. OOO와 OOO로 분할하여 2009.9.25. 양도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지번
지목(면적)
등기목적(원인)
취득(증여)일자
양도일자
비고
OOO
답(1,712㎡)
소유권이전(증여)
2001.9.24..
2009.9.25.
8년1일
보유
OOO
답(1,713㎡)
(2) 처분청이 (주)OOO 및 OOO주류에 확인한 근로소득 지급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무시간 및 근로소득 등은 아래와 같다.(단위 : 천원)
근무기간
근무처
근무시간
급여
직책
담당업무
상호
소재지
95.9.~00.12.
(주)OOO
OOO
7.~
17.
-
사원
생산
2001년
″
″
″
OOO
″
″
2002년
″
″
″
OOO
″
″
2003년
″
″
″
OOO
″
″
04.1.~04.11.
″
″
″
OOO
″
″
06.5.~06.12.
OOO주류
″
9.~
18.
OOO
상무
창고및관리
2007년
″
OOO
″
OOO
″
″
2008년
″
″
″
OOO
대표이사
회사경영
09.1.~09.3.
″
″
″
OOO
″
″
09.5.~09.12.
(주)OOO
OOO
OOO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복명서(2011.4.4.)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가) 8년 자경 감면요건 중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요건과 양도 당시 농지 요건 및 보유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청구인은 OOO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농지원부(2009.11.3.)에는 쟁점농지 일부(1,712㎡)와 2004.4.10. 취득한 OOO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농지원부에서 누락된 쟁점농지 일부(1,713㎡)를 합하면 자경농지는 10,807㎡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 내역을 보면, OOO에서 청구인에게 2006~2008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9년에는 지급한 내역이 없으며, 2009년의 경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청 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자
내용
입금액
비고
2006.11.27.
고정형직불금
OOO
2006년
2007.3.16.
변동직불금
OOO
2007.10.26.
고정형직불금
OOO
2007년
2008.3.17.
변동직불금
OOO
2008.12.30.
부평구청쌀직불금
OOO
2008년
(4) 처분청이 2011.4.4.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에 따른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의결(2011.4.27.)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고,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점에서 농사에 일부 관여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쟁점농지 등에서 발생한 수확물에 대하여 수매 또는 공급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5) 청구인은 가업승계를 위하여 고향을 떠나지 않고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2001.9.24. 어머니로부터 쟁점농지를 물려받은 후 농사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2004.11.30. 그 동안 출퇴근하면서 농사일을 보던 (주)OOO공장을 퇴사하였으며, 쟁점농지는 기계의 힘을 빌려 용이하게 경작할 수 있는 토지로서 상시 다른 직장도 못 가질 정도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없는 농지라는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형님(고OOO)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고,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는 고OOO에게 부탁(고OOO 배우자 조OOO가 구입)을 하여 구입한 것이며, 고OOO는 2011.3.17.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수기로 작성한 영농, 농자재 구입내역과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의 청구인의 통장 인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단위 : 원)
확인서상 구입 내역
청구인 계좌 출금액
기타
일자
품목
금액
일자
적요
금액
2005.4.27.
비료 및 농약대
200,000
2005.4.29.
ATM출금
200,000
2005.5.2.
농기계 대여
500,000
2005.5.2.
500,000
2005.9.27.
탈곡 및 건조
500,000
2006.4.21.
비료 및 농약대
200,000
2006.4.21.
700,000
2006.4.21.
농기계 대여
500,000
2006.10.9.
탈곡 및 건조
500,000
2006.10.9.
500,000
2007.4.10.
비료 및 농약대
200,000
2007.4.10.
900,000
2007.4.10.
농기계 대여
500,000
2007.10.11.
탈곡 및 건조
500,000
2007.10.11.
700,000
2008.7.31.
비료 및 농약대
200,000
2008.7.31.
700,000
2008.7.31.
농기계 대여
500,000
2008.8.8.
탈곡 및 건조
500,000
2008.8.8.
700,000
2009.3.13.
비료 및 농약대
200,000
2009.3.13.
1,000,000
2009.3.13.
농기계 대여
500,000
2009.10.5.
탈곡 및 건조
500,000
2009.10.5.
500,000
합계
OOO
합계
OOO
(나) OOO농협이 조OOO에게 매출한 내역에는 2005.4.29.~2010.11.26. 기간 동안 퇴비, 유류, 비료, 농약 대금으로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에게 매출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다) 주민등록표에 청구인은 2001.11.29. OOO에 전입하여 2011.8.1.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 농지원부(2011.7.28.)에 의하면, 1991.2.28. 최초 작성되었으며, 2009.5.8. 분할하기 전 쟁점농지 3,425㎡, 2004.5.10. 신규 등록한 OOO에 벼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마) 자경사실 확인서에는 OOO 거주하는 농지위원 이OOO이 자경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바) 청구인은 쌀소득보전직불금과 관련한 경위서에는 2004년~2005년은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가 시행되는지 잘 몰라서 지나쳤고 2009년도는 관련 법령이 바뀌어 3,000평 이상 되는 농가만 지급한다고 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사)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주)OOO 대표이사 회장 이OOO은 청구인이 1995.9.1.~ 2004.11.30.(9년2개월)까지 (주)OOO 시화공장 발포제사업부 생산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또한, 2010.5.1. 위와 동일한 부서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하고,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한 8년 1일 중 약 6년 6개월간 상시근로자로서 주간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쟁점농지를 포함한 답 10,807㎡가 자경으로 기재되어 쌀 생산량이 상당함에도 수매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006년~2008년 기간에만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농자재 등 구입내역도 간이영수증으로 2005년~2009년 기간 동안만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농자재 등 구입내역 등의 사실 확인 내용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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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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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부08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25광38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5인32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9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전13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12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구0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2992 (<time datetime="2011-11-02">2011.11.02</time> 의결),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0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0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