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직접 경작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경작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4.7.1. 이후 양도분은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 농지를 양도하며 직접 경작기간이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3년]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
본문(원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여기서 직접 경작 여부는 근무형편 및 실제경작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2014.7.1.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경작한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 감면요건과 경작기간 산정방법
회답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정해진 공사나 농업법인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입니다.
직접 경작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근무형편과 실제경작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합니다.
2014.7.1.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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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0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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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648 (2014.08.29 회신), "직접 경작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06)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 감면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