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금전차용증서’ 및 ‘주식 양ㆍ수도대금 상환계획서’ 등을 제시하며,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차용증서에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금의 상환기한만 정해져 있을 뿐 이자 등에 대한 약정내용이 없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00억원)에서 상환계획서상의 금액(0억원)을 차감한 나머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금전차용증서’ 및 ‘주식 양ㆍ수도대금 상환계획서’ 등을 제시하며,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차용증서에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금의 상환기한만 정해져 있을 뿐 이자 등에 대한 약정내용이 없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00억원)에서 상환계획서상의 금액(0억원)을 차감한 나머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2012.8.30.부터 2012.10.26.까지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1.11.10.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면서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OOO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16. 청구인에게 2011.11.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수하고, 양수대금 중 OOO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며 나머지 양수대금은 상환계획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와 상환계획서 상의 금액은 OOO원으로 양도자가 신고한 양도대금 OOO원의 차이가 있으며 차용증서에 채권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매형식을 가장한 주식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OOO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1.11.11.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양수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차용증서’ 및 ‘주식양·수도대금 상환계획서’를 제시하나, 금전차용증서에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금의 상환기한만 정해져 있을 뿐 이자 등에 대한 약정내용이 없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OOO에서 상환계획서상의 금액OOO을 차감한 나머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캐나다 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회신 2025.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양도·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7.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7.0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 고가주택 양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회신 2016.11.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6.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모친만 합가한 뒤 자녀에게 양도해도 특례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회신 2015.08.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비속에게 판 종전주택도 감면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회신 2014.08.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고기한 내 증여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2.12.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존비속 거래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회신 2011.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과세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1.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심판결정으로부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26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된 쟁점가상자산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6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전103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2381 (<time datetime="2015-08-10">2015.08.10</time> 의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4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4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