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직계비속에게 판 종전주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819회신일 2014.08.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직계비속에게 판 종전주택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06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아니나 실제 양도라면 해당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세대를 분리한 직계비속에게 종전주택을 팔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아니나 실제 양도라면 해당한다. 계약내용과 대금지급관계 등으로 거래실질이 양도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와 자녀는 2013년 4월 1일 현재 동일 세대원이었으나 이후 세대를 분리했다. 부는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직계비속인 자녀와 종전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자인 父가 과세특례 판정기준일 (2013.4.1.) 현재 동일세대원이었다가 이후 세대를 분리한 子女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취득원인은 매매로 한정되고, 직계존비속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실질적인 양도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가능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가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원이었으나 이후 세대를 분리한 직계비속과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 또는 증여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거래실질이 사실상 양도에 해당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자가 2013년 4월 1일 현재 동일 세대원이었으나 이후 세대를 분리한 직계비속과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면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합니다.

이유

거래실질이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과 대금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사실상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19 (2014.08.06 회신), "직계비속에게 판 종전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11)
원 제목
일시적 2주택자가 2013.4.1.현재 동일세대원과 매매계약체결시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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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