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7년 및 2008년에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 이내인 2013.8.14.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07년 및 2008년에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 이내인 2013.8.14.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년 및 2008년 주식회사 OOO(이하 “주된 근무지”라 한다) 및 법무법인 OOO(이하 “종된 근무지”라 한다)에 근로제공을 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2007년 근로소득수입금액 OOO원, 2008년 근로소득수입금액 OOO원으로 하여 2013.8.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포함), 2008년 귀속분 OOO원(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구「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제2항 본문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007년도 및 2008년도 각 과세연도말에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2013.8.5.)에 대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두5555)이라는 점을 들어 이 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13.5.31.) 이후의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2) 또한, 위와 같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청구인은 별도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바,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부과처분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고,「소득세법」제73조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총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단서) 할 것이고,청구인은 2007년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였음에도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던바,「소득세법」 제73조제2항 단서 소정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2008.6.1)로부터 7년 이내인 2013. 8.5.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2)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자 본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며 청구인은 동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이므로「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및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등 제외)에는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소득세법」제73조제1항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제13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137조 제1항에서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 제2항 본문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에 의거 ‘2007년 및 2008년 각 과세연도말에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2013두5555)이라는 판례를 들어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13.5.31.) 이후의 처분으로 무효이고,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청구인은 별도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바,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을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음)와는 달리,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나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청구인은 2007년 및 2008년에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나(「소득세법」 제73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음),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2008.6.1. 및 2009.6.1.)로부터 7년 이내인 2013.8.14.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2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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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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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3931 (<time datetime="2014-04-11">2014.04.11</time> 의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9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9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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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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