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평가손익이「교육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평가손익은 청구법인이 제3자와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손익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영업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및 제ㆍ개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규정의 연혁 및 개정내용, 부칙 제2조에 나타난 해당 규정의 적용시기(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보험업법(2025.01.3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한국은행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평가손익은 청구법인이 제3자와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손익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영업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및 제ㆍ개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규정의 연혁 및 개정내용, 부칙 제2조에 나타난 해당 규정의 적용시기(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2013사업연도에 통화선도, 통화스왑 평가방법에 있어 「법인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시가법을 선택하여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이하 “쟁점평가손익”이라 한다)을 2010~2013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산입하였으나, 2010~2012사업연도의 교육세 신고시에는 쟁점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며, 2013사업연도 제1분기부터는 쟁점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손익으로 통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거나,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6.2.1. 청구법인에게 교육세 합계 OOO원(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3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금융·보험업자의 ‘내부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의 시가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평가손익은 위 내부이익에 해당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법인세법」상 자산·부채 평가방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영구적 차이를 발생시키게 되어 과세형평은 물론 경제적 실질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
(2) 기획재정부 예규(재소득-216, 2014.3.31.)는 쟁점평가손익을 포괄적인 과세항목인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여 결과적으로 쟁점평가손익이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거래손익과 통산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나, 2015.2.3. 개정된 같은 법 시 행령(대통령령 제26076호)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달리 통화선도 등 평가손익이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되도록 개정되었고, 기획재정부가 2014.12.16.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보면, 통화선도 등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명확화’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금융·보험업자가 통화관련 파생상품인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등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해당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으로 열거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쟁점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가 2014.12.16.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과세방법을 ‘명확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 예규(소득세제과-216, 2014.3.31.)에서 쟁점평가손익을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여 쟁점평가손익이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 사실이 있고, 2015.2.3.자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개정한 내용은 확인적 규정이 아니라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평가손익이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평가손익은 청구법인이 제3자와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손익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영업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2861, 2015.6.8.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및 제·개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기획재정부의 2014.3.31.자 해석사례(재소득-216)도 쟁점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고, 쟁점평가손익이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거래손익과 통산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 점, 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규정의 연혁 및 개정 내용, 부칙 제2조에 나타난 해당 규정의 적용시기(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평가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을 통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1810, 2015.4.1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 별
과세표준
세 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 교육세법 시행령 (가)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8호로 제정된 것 제5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6조 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유가증권평가익·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은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 영업수입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자산수증익·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 및 보험공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나) 2004.12.31. 대통령령 제186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③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각익 상환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4.12.31.> 부칙 <대통령령 제18630호, 200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교육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하고,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교육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한다.
② 제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한다. (다) 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외환매매익 5의
2.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5의
3. 금융·보험업자의 파생결합증권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결합증권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라) 2011.7.14. 대통령령 제230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외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매매손익 나.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마) 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부 칙 <대통령령 제26076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 통화선도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 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한국은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증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험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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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교육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05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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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외환매매손익’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취급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1서6950 · · 주문 분류 취소 · 교육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2719 · · 주문 분류 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47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워드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대상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8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워드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6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1941 (<time datetime="2016-06-29">2016.06.29</time> 의결), "쟁점평가손익이「교육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24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4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