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을 실질상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규정은 세법상 특혜(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추가적인 특례규정(보유기간에 대한 특례)으로, 명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이 부여되는데, 쟁점규정이 적용대상을 (공공ㆍ민간)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이상,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규정은 세법상 특혜(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추가적인 특례규정(보유기간에 대한 특례)으로, 명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이 부여되는데, 쟁점규정이 적용대상을 (공공ㆍ민간)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이상,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월경 OOO(이하 “OOO”라 한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OOO 소유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임차로 거주하던 중 2018.1.24. 쟁점주택을 취득(분양)하고 2018.9.28. 양도하였는데, 비록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이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1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라며, 1세대1주택(비과세)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서, 2021.7.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민간주택건설업자인 주택조합이 건설(미분양)한 것을 공공주택건설업자인 OOO가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임대하다가 분양한 것으로, 사실상 주택건설사업자(주택조합)가 건설한 주택을 다시 주택건설사업자(OOO)가 임대하다가 분양한 것이므로, 청구인 입장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건설임대주택과 마찬가지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청구인의 방문ㆍ문의에 담당공무원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세무공무원 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사항을 청구인이 제대로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산세만이라도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OOO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일 뿐, 직접 건설.임대하다가 분양한 건설임대주택이 아님은 명백하고, 납세자의 고의.과실이나 무지.오인은 물론, 설령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안내내용이 법령에 명백한 어긋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실질상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나.「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4)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의
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1의
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 주택법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OOO재건축조합이 2007.7.27. 재건축한 공동주택 중 미분양분으로, OOO가 2007.11.20.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2007년 12월부터 청구인에게 임대(2년마다 계약갱신)하던 중 2011년 12월 분양가능 전환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2018.1.24. 취득(매매)한 다음 2018.9.28.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단위 : 천원)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것을 공공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하다가 분양한 것으로서, 임차인인 자신의 입장에서는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다가 취득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쟁점규정은 세법상 특혜(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추가적인 특례규정(보유기간에 대한 특례)으로, 명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 쟁점규정이 적용대상을 (공공.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주택 관련 법령에서도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이상,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청구인은 비과세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정이 있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부지.착오 등도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6.7.14. 선고 2016두38051 판결, 같은 뜻임), 쟁점규정이 적용대상을 건설임대주택으로 명확하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비과세신고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공통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회신 2026.06.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건축 철거 예정 말소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공통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회신 2026.03.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0.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회신 202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공통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회신 2024.06.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5769 (<time datetime="2022-01-06">2022.01.06</time> 의결), "쟁점주택을 실질상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3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3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