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전속계약금의 소득종류 및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8.1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7,225,000원, 2005년 귀속 122,223,630원, 2006년 귀속 111,304,000원, 2007년 귀속 100,639,000원의 부과처분은「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전속계약금에 대응하는 에이전트비용 등의 필요경비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전속계약금에 대응하는 에이전트비용 등의 필요경비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전 주식회사 OOO에 소속된 프로야구선수로서2003.11.24. 주식회사 OOO와 4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04.1.14. 받은 전속계약금 11억원(이하 “쟁점전속계약금”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4년 귀속분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감사원의 OOO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청구인이 2004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결정하라는 지적에 따라 쟁점전속계약금을 2004년~2007년 전속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2008.1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7,225,000원, 2005년귀속 122,223,630원,2006년 귀속 111,304,000원, 2007년 귀속100,639,0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전속계약금에 대하여 2004년 당시의「소득세법」규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와 관련 예규에 의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법률이 해석됨에 따라 2004년 이후 연예인과 직업선수의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분류시 혼선을 초래하여 2007년도에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게 된 것으로,「국세기본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유권해석이 있기 전에는 종전 유권해석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로운 해석 전의 청구인의 쟁점전속계약금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1)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2004년~2007년 경정기간 중 39.6%~48.3%에 이르고, 경정소득율이 57.9%~69.1%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23.8%~25.7%)의 2배를 초과하므로「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전속계약금의 소득분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18호(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속계약금이라 하여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수익목적 여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하여야 함에 있어서도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 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OOO하고, 프로야구 운동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받은 전속계약금은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유권해석OOO이 있었고, 2007.12.31. 법률 제8825호 개정된「소득세법」제19조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해 직업운동선수 등이 받는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명시한 것은 세법의 해석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법 취지를 명백하게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결정은「소득세법」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며,「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비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결정소득율 등이 표준소득율 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OOO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프로야구선수로서 받은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사업소득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9조【사업소득】(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제29조【기타소득】(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전속계약금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2008. 2. 22.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②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2008. 2. 22. 신설)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3)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3.11.24.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입단계약서(쟁점전속계약금 지급일자 2004.1.14.)와 야구선수계약서, 확인서(주식회사 OOO 2008.7.10. 확인)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구단을 위해 프로야구선수로서 활동할 것을 계약하고, 입단보너스로 쟁점전속계약금 11억원 및 연봉 4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동 쟁점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05.5.31.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감사원의 OOO지방국세청 감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4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결정하라는 지적에 따라쟁점전속계약금을 2004년~2007년 전속계약기간을 안분하여2008.1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7,225,000원, 2005년 귀속 122,223,630원,2006년 귀속 111,304,000원, 2007년 귀속 100,639,000원 을 경정·결정고지하였음이 2004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다)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소득세법」제29조제1항 제18호의 규정에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동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해 운동관련 서비스업을 기타소득으로 하며, 2008. 2. 22. 제20618호로 개정된「소득세법시행령」제37조제2항의 규정에서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는 개정규정은 청구인과 같은 프로운동선수가 전속계약을 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에 대하여 세법의 규정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법 취지를 명백하게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이 받은 쟁점전속계약금은 프로야구선수인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결과이며, 전속계약 후에도 계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조건으로 받은 대가로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결정은「소득세법」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은「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비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의 연도별 신고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경정 후와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OOO(다)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09.3.18.)에 출석하여 한 의견진술에서 당초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활동을 돕는 에이전트 등에게 지급되는 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 야구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실직 중인 상태에서 고액의 고지서를 받게 되어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경정과세기간 중 수입금액누락비율(허위기장율)이 39.6%~48.3%에 이르고, (필요)경비율은 72.2%~73.6%에서 30.9%~42.1%로 낮아지고, 결정소득율은26.4%~27.8%에서 57.9%~69.1%로 약 2배 이상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이 쟁점전속계약금에 대응하는 에이전트비용 등의 필요경비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2004년~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8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9조제1항제18호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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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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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부0252 (<time datetime="2009-04-14">2009.04.14</time> 의결), "운동선수 전속계약금의 소득종류 및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0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0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