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귀농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배제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배제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3.15. OOOOO OOO OOO OOO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 주택(이하 “귀농주택”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규정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0.12.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44,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9.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교사생활을 퇴직하고 고향인 OOO OO에 낙향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기 위하여 약간의 농지와 귀농주택을 2000년 11월 경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OOOOOOOO를 졸업하고 형제들도 OOO OOO 등에 거주하여 귀농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은 고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귀농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0.3.15.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귀농주택을 2000년 11월 경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 이를 농어촌주택이라고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지역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농어촌주택이라고 주장하는 귀농주택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귀농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OOOOO,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OOOOO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 을 말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OOOOO 주변 지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OOOOO와 OOO 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3.15.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귀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규정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0.12.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44,51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고향에서 취득한 귀농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88.9.7.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2010.3.15. 양도하였으며, 2000.11.15. 귀농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10.1.19. 쟁점주택을 매매대금 465,000천원에 양도 계약하였으며,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208,548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 초본에는 청구인이 OOO OOO OOO OOO OOO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1975.11.18.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OOO OOO OO OOO OOOOOO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2001.9.11. 귀농주택 소재지인 OOO OOO OOO OOO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OOOOO 졸업장에는 청구인이 1958년 OOOOOOOO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OOO OOO 소재 전·답 1,459㎡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는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지역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수도권을 OOOOO와 OOOOO 및 OOO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지역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하여는 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수도권의 범위에 대하여 OOO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 OO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귀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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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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