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원천징수납부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납부자에게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치과는 2013.3.25. 2007년 귀속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OOO만원을 신고만 하였을 뿐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2013.5.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까지 그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원천징수납부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납부자에게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치과는 2013.3.25. 2007년 귀속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OOO만원을 신고만 하였을 뿐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2013.5.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까지 그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 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13년 1월 OOO에 소재하는 OOO병원 김OOO(502-XX-XXXXX,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OOO가 2007년도에 청구인을 포함한 임직원에게 급여 등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OOOO는 2013.3.25.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에대한 2007년원천징수 갑근세 OOO원을 OOO세무서에 수정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 않았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가 2007년 원천징수 갑근세 OOO원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OOO에 그 세액을 납부 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OOO가 청구인에게 2007년 급여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2007년OOO주식회사(502-XX-XXXXX)로부터 받은 OOO원에 OOO로부터 받은 OOO원을 합한 OOO원을 청구인의 2007년도 총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3.5.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청구인을 비롯한 임직원의 급여 OOO원에 대하여 2013.2.25. OOO세무서에 2007년도「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제출하였고, 청구인은 2013.6.28. OOO 대표(병원장) 김OOO의 예금계좌(OOO은행552-XXXXXX-XX-XXX)에 청구인의 원천징수분갑근세 OOO원(예정세액으로서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입금하였으며, OOO는 OOO세무서가 납부 고지한 2007년원천징수 갑근세 OOO원 중 심판청구일 현재 OOO원을 납부하였음을 볼 때, OOO가 납부한 원천징수 갑근세 OOO원에는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쟁점금액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원천징수 갑근세로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OOO의 역량과 지역 내 명망으로 보아 현재 체납중인 원천징수 갑근세도 빠른 시일 내 완납할 수 있다고 할 것 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다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갑근세 보아 청구인의 2007년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본세에서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OOO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은 후, 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고 2007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OOO세무서가 2007년 원천징수 갑근세 OOO원을 납부 고지하였으며 이 중 약 OOO원이 심판청구일 현재 체납된 상태임을 볼 때,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청구인의 원천징수 갑근세가 OOO세무서에 납부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본세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완납함에 따라 그 사실을 OOO세무서에 통보하여 OOO세무서가 OOO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 갑근세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금액을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납부자인 청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분 소득세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산출세액 본세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는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OOO가 2007년도에 청구인을 비롯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OOO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OOO는 2013.2.25. 아래와 같이 2007년「원천징수 이행상황수정 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기한까지 그 산출세액 OOO원을납부하지 않았다.
< OOO의 2007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내역 >
(OO : O, OO)
(3) OOO세무서는 2013.4.5. OOO에 원천징수 갑근세 OOO원을 납부 고지하는 한편 처분청에 OOO가 청구인에게 2007년 급여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음을 통보하였다.한편 OOO는 OOO세무서가 납부 고지한 원천징수 갑근세 중 약 OOO원을 납부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약 OOO원이 체납된 상태이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OOO세무서에 압류된 상태이다.
(4) 청구인은 2007년도에 OOO와 OOO주식회사로부터 각각OO,OOO,OOO원과 OOO원을 급여로 받았으므로 2008.5.31.까지 동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도 총 수입금액을근로소득금액의 합계인OOO,OOO,OOO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을OOO,OOO,OOO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종합소득세 OOO원을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13.9.30. 동 종합소득세를 완납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0.10. OOO세무서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완납사실을 통보하였다.
(5) 청구인이 2013.2.7. 작성하여 OOO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에의하면 청구인은 OOO 김OOO의 동생으로 2007년부터OOO의 총괄이사로 근무하였고, 급여는 청구인 명의의 OOO의 차명계좌에서 월 OOO원씩 수령하여 그 중OOO원은 청구인 소유의 다른 계좌(OOO 예금계좌)에이체되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은수표와 현금으로출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주식회사에는 건축기사 자격증만 대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7년 이후 OOO 외에 다른 곳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연도별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연도별 급여 내역>
(OO : OO)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은2013.6.18. OOO 대표 김OOO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동 금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2007년 급여 OOO원에 대한 원천징수 갑근세와 국민연금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에 지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의 현금 입금 내역 >
(OO: O)
(6) 한편 청구인은 2007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매월 OOO원이입금된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055-XX-102623, 055-XX-108309)와2007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매월 OOO원이 입금된 청구인의 배우자인 장OOO의 OOO은행 예금계좌(110-XX-XXXXXX)의 거래내역은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OOO 차명계좌와 김OOO 명의의OO은행 예금계좌의 거래 내역은 OOO 대표 김OOO의 금융계좌로서 청구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7)「소득세법」(2007.1.1. 법률 제78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27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에서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또한, 원천징수는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납부할 세금을 미리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이를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참조).
(9) 살피건대,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원천징수납부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납부자에게 그에 대한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있다고 보이는 점,OOOO는2013.3.25.2007년원천징수 갑근세 OOO원을 신고만하였을 뿐 납부기한까지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며처분청이 2013.5.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까지 그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점, 나아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인 2013.6.18. 비로소 원천징수 갑근세(예정세액)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에 지급하였고 청구인이이 건종합소득세를 전액 납부한 후 OOO세무서장은 OOO가 납부하여야할 원천징수 갑근세에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감액·경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
- 원천징수 이행상황수정 신고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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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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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4943 (<time datetime="2014-02-12">2014.02.12</time> 의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08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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