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철탑 지상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019회신일 2010.09.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철탑 지상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303. 다툰 결과3건 직접 · 9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30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철탑 건립을 위한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 구분과 신고·환급 방법을 물었다.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초과 납부세액은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철탑 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가를 받는다. 1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신고 및 환급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스스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나, 동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탑 건립을 위한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 구분, 필요경비, 과세방법 및 환급 여부.

회답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스스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나, 동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2591 심판결정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10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2592 심판결정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10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2590 심판결정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10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19 (2010.09.30 회신), "철탑 지상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06)
원 제목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구분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