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분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3.3.12.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OOO원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이 중국의 법규에 따른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을 받고 쟁점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한 점, 그 가액을 중국현지법인이 자본금으로 계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동 투자승인가액을 국조법상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으로 보아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중국의 법규에 따른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을 받고 쟁점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한 점, 그 가액을 중국현지법인이 자본금으로 계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동 투자승인가액을 국조법상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으로 보아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6.21. 중국OOO에청구법인이 100% 지분을 가진 중국 현지법인인위해부전전자부품유한회사(이하 “쟁점해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2007.5.3.부터 2007.12.15.까지 쟁점해외법인에 시설투자를 위해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현물출자함에 따라취득한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의취득가액을중국정부에 의해 승인된 투자가액 OOO원으로, 동 금액과쟁점기계장치 장부가액 OOO원의 차액 OOO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해외 현물출자에 대한 표본점검 결과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의하여OOO원으로 평가하고 쟁점기계장치의 취득가액과의 차액OOO원을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통보하였고,이에 처분청은 2013.3.12.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쟁점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쟁점쟁점해외법인에 대한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는 중국정부의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을 받아 이루어졌고 동 평가금액이 쟁점해외법인의자본금으로 계상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정부의 투자승인가액과 쟁점해외법인의 자본금 계상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되므로 처분손익은 쟁점기계장치의 취득가액과 쟁점해외법인의 자본금으로 계상된 가액과의 차액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로취득한 쟁점지분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지분은 청구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해외법인설립 후 제3자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된 주식이 없으므로 시가로볼 수 있는 거래가격이 없어, 구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 제2호의규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의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한처분청의 유형자산처분이익 계산방식은 적법하며, 중국정부의 투자승인가액은 쟁점주식의 가액이 아니라 현물출자 기계장치의 가액이고, 동 가액이 자회사의 자본금으로서 정당한 가액은 될 수 있으나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분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타난다.(가)청구법인은 2007.5.3.부터 2007.12.15.까지 청구법인이 지분 100%를가진 쟁점해외법인에 쟁점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쟁점지분의취득가액을중국정부에 의해 승인된 투자가액 OOO원으로 하고,쟁점기계장치 장부가액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나)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한 내역은 아래 <표1>과같고,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정상가격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규정을 준용하여 아래<표2>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쟁점기계장치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인OOO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OOO
(2)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에서 이 법이 국세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방법을 제5조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구「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1조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4호는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제2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관련법령 및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전액(100%)을 출자한 쟁점해외법인에게 쟁점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고쟁점지분을 취득한 이 건 거래는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구 국조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쟁점해외법인의 출자지분이 달리 거래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등의사정으로 구국조법 제5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구 국조법시행령 제4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이나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쟁점기계장치를쟁점해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기 전에 중국정부로부터 중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을 받고 그평가금액이쟁점해외법인의자본금으로 계상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쟁점기계장치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2011중3196, 2012.7.10.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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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3중2922 (<time datetime="2014-01-22">2014.01.22</time> 의결),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분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93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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