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조심2010서3583 심판결정

사건번호 조심2010서3583의결일 2011.07.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조심2010서3583 심판결정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0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7.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해외이주법(2023.09.29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11월 미국으로 해외이주한 비거주자로서 해외이주 전인 1989.5.23.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4.2. 720백만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표2>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인 72%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9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고 1주택만을 보유하던 중 양도하였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표1>에 의한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감사결과통지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8.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7,406,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외이주 전인 1989.5.23.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1세대 1주택자이다.「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2항은 비거주자에 대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물가상승으로 인한 보유이익의 과다분을 일정부분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그 취지나 성격면에서 거주자에게만 한정할 이유가 없으며, 서울고법 OOO 판결(2009.11.3. 선고)에서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동일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본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규정에서 <표2>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비거주자인 청구인은 <표2>가 아닌 <표1>의 적용대상자이다.또한, 2006.2.9. 이전 해외이주자들은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불문하고 출국시 보유한 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2006.2.9. 세법개정을 통하여 2006.2.10.부터는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출국시 보유한 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1995.11월에 해외이주한 청구인의 경우 2007.12.31.까지 쟁점주택을 양도하여야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18년 이상 19년 미만

100분의 72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가목·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제159조의2(장기보유특별공제)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제159조의2(장기보유특별공제)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180조의2(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다만,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부칙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5.11월 미국으로 해외이주한 비거주자로서 해외이주 전인 1989.5.23.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2008.4.2. 720백만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2%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9백만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특별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로 정의하고 있어 1세대는 거주자로 구성됨을 알 수 있고,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규정인「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본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인 1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표2>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동 조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표1>상의 장기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510, 2010.4.21. 같은 뜻임).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583 (<time datetime="2011-07-08">2011.07.08</time> 의결), "조심2010서3583 심판결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86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86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