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10.8.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36,660원의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신청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신청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제조업인 OOOOO(OOOOOOOOOOOO)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기한(2007.12.31) 내에 신고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소득세법」제16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2007.12.31.)이 경과한 2008년 3월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10.8.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36,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소정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차용 개념으로서「소득세법」의 개인 인격체를 지칭하는 거주자와는 다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 배제] 규정은 사업자(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제81조 제9호의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규정을 보면, 거주자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사업장)별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지 않았다 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기한인 2007.12.31.까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가. 제조업
2. 감면비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 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1.1.부터 OO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식품첨가물)을 영위하고 있고, 그 외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내역 및 사업용계좌 신고일은 아래 <표>와 같다.(OO O OO)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은 2007.12.31.이고 청구인은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는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는 기한 후인 2008.3.31.에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조업 사업장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신청(감면세액 10,543,723원)을 하였고,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중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는 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기한 후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12.31.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위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국민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나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조심 OOOOOOOOO, 2010.11.23. 같은 뜻임).
(5)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제조업 사업장 외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하여도 기한내(2007.12.31.)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2008.3.31.에 개설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신청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0의5조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5조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9호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5조제3항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0의5조 · 회신 2026.02.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환저축 해지 관련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 회신 2024.05.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료 의료용역과 재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1조 · 회신 2019.09.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영농조합법인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중복 적용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회신 2014.03.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승·유가보조금은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회신 2013.01.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누락 급여를 수정신고하면 누가 가산세를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1조 · 회신 2012.11.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1조 · 회신 2012.05.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업종별 구분경리하면 서로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회신 2011.11.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자가 법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으로 신고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0의5조 · 회신 2011.11.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연구개발 관련 시설·비용은 세액공제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회신 2011.10.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장의 의무 위반이 단독사업장 감면에 영향을 주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0의5조 · 회신 2009.07.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부 사업장의 계좌 미신고 시 감면이 배제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0의5조 · 회신 2009.07.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0의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3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고누락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42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8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6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918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계설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9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72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606 (<time datetime="2011-01-27">2011.01.27</time> 의결),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74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74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