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4671의결일 2024.12.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공식 주문경정+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12.19

종로세무서장이 2024.1.3.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21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2021년 7월~8월분 금지금 매입·매출 수불부와 관련 증빙자료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2021.7.14. 쟁점거래처(또는 제3의 거래처)로부터 실제 1kg의 금지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동 수불부의 진위 포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이 2021.7.14.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입고한 내역이 기재된 2021년 7월분 금지금 매입·매출 수불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수불부와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2021.7.14. 쟁점거래처(또는 제3의 거래처)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동 수불부의 진위 포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2021.7.14.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입고한 내역이 기재된 2021년 7월분 금지금 매입·매출 수불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수불부와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2021.7.14. 쟁점거래처(또는 제3의 거래처)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동 수불부의 진위 포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7.31. 설립된 후 금지금·귀금속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1.7.14. ㈜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급대가(OOO원)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서초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2.3.21.부터 2022.5.13.까지 쟁점거래처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모든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동 조사사항(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거래 확정자료)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3.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2021년 귀속 인정상여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5. 이의신청을 거쳐 202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물이 동반된 정상거래에 해당한다.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와 물품매도확약을 통해 금지금 1kg을 수령한 후 물품대금을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고, 금지금 1kg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물품수령증을 교부하는 등 정상적인 금지금 거래를 하였다.이후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지금 1kg은 모두 매출이 이루어졌는바,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면 매입없이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통상 가공거래는 실물의 동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 이루어지는데, 대금을 일부 지급하던 전부를 지급하던 지급 이후 그 금액이 매입처의 대표자 개인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은 금지금 1kg을 인수한 후 쟁점거래처의 금거래 계좌인 OOO은행 계좌(100-035-1*****)로 인수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이후 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다.

(2) 조세심판례(조심 2008서2759, 2008.12.26.)에서는 “처분청은 공급자인

○○○

가 사실상 전부 자료상으로 청구인에게 지금을 공급할 수 없는 업체이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

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미소명 거래(매입)처가 상당부분 있어 이들과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

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만 확인될 뿐 동 송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반환(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지금을 판매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으로 제품을 만들어 백화점 등에 납품하고 있는 점,

○○○

의 대표이사인

○○○

이 동 거래를 실지거래로 확인하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보다는 실지(정상)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한바 있고, 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07.8.29. 선고 2007구합11306 판결, 대법원에서 납세자 최종 승소)에서는 “원고가 2003.3.27. 지금(地金) 1,000g에 대한 거래대금OOO원, 2003.4.9. 지금(地金) 1,000g에 대한 거래대금 OOO원을

○○○

쥬얼리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위 각 거래대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도매업자로부터 지금(地金)을 매입하여 이를 직접 절단 가공하거나 금세공업체에 세공작업을 외주 주어 제작된 금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데, 원고가

○○○

쥬얼리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지금(地金) 2,000g도 그 거래시기나 분량이 가공을 거쳐 금제품으로 판매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이례적인 것은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

쥬얼리의 조세포털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달리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다른 판례(서울행정법원 2017.11.24. 선고 2017구합59352 판결)에서도 “그러나 위 나.의 사실과 같이 원고가 B, C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그 서류 자체(내용이나 인영)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피고는 인도증의 서명이 B의 대표인 E이 아니라 직원인 a라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으나, B의 직원이 금지금을 인도하였다고 하여 B이 아닌 다른 업체나 사람으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았다고 보긴 어렵다), 원고와 C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금지금대금을 지급한 점, 검찰이 B과 원고와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가.의 사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인정하기 부족하고(B이 D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하여 공급받은 금지금을 원고에게 공급하였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처럼 심판례와 판례에서는 가공매입의 경우 대금을 실제로 매입자가 부담했는지를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고, 부차적으로 매입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인수증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금거래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근거로 삼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이 가공으로 확정된 점, 아래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2021.7.14.) 당시 쟁점거래처 금융거래내역서 상 현금 OOO원(㉠, ㉡ 출금거래)이 출금된 점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1kg을 모두 매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의 금융거래내역서 상 현금출금만 있을 뿐 그 현금출금된 금액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청구법인에게 지급(반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의 쟁점거래처 금융거래내역서결국,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모두 매출한 사실이 있고, 금지금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금거래계좌로 이체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그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금지금거래 계약서와 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장금융거래가 동반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거래가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서초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서 매출과 매입거래 전액이 아래 <표2>와 같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실제 골드바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는 금지금 1kg도 실제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위 <표2>의 실물업체는 정상구매한 금지금을 중간브로커를 통해 전국 소매상들(금은방 등)에게 무자료로 판매하고 관련 매출자료는 쟁점거래처와 같은 자료상 업체들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실제 금지금을 보유한 바 없는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매출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물업체로부터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출자료의 필요성(거짓매입에 따른 가공의 재고 소진 목적) 때문에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3) 또한 청구법인은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거래처에 금지금 매입대금을 전액 지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현금정산(동일자 현금인출, 위 <표1>의 ㉠, ㉡)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금융거래는 위장금융거래에 해당한다.즉,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인 2021.7.14.에 매출처인 쟁점거래처에서 현금을 먼저 인출한 후, 매입처인 청구법인이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로 보기 어렵고, 가공거래에 수반되는 전형적인 위장금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4) 쟁점거래처는 2019.9.1. 개업한 법인으로 세무조사 당시 거래가 발생된 2021사업연도부터의 매출·매입거래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아래 <표3>과 같이 각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고발이 이루어졌는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건 금지금 거래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3>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고발 세부거래 내역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③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금관련 제품의 가액

⑫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② 법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3.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④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및 처분청 경정내역,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사항 및 처분청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산출하였고,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불산입(공급대가 상당액 대표자 상여처분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 △유보처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사항 및 처분청 경정내역

① 부가가치세

② 법인세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2020.8.6. 개업한 후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는 2019.9.1. 개업하여 2022.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 현황

구분

업종

개업일

폐업일

청구법인

도소매/지금,지은, 고금 귀금속류 외

제조업/귀금속 및 관련 제품

2020.8.6.

계속사업

쟁점거래처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유통, 도매/무역, 도소매/전자상거래, 부동산/부동산컨설팅

제조업/지금, 지은, 귀금속, 도소매/지금,지은 등

2019.9.1.

2022.6.30.

(직권폐업)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금지금 1kg을 매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6>의 물품매도확약서와 <표7>의 금융기관 금거래계좌 매매내역조회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표8>의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과 <표9>의 청구법인 물품수령증(<표9> 참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아래 <표10>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6>

물품매도확약서<표7> 금융기관 금거래계좌 매매내역조회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내역<표8>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표9> 청구법인 물품수령증<표10> 거래사실확인서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3국장)은 쟁점거래처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아래 <표11>과 같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쟁점거래처의 모든 매출.매입거래에 대하여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2022.6.21. 서울특별시 서초경찰서에 쟁잼거래처와 자료상 행위자인 대표자 김00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또한, 서초경찰서장이 2023.10.27. 서초세무서장에게 발송한 수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와 대표자의 소재불명으로 소재 발견시까지 수사를 중지한다고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쟁점거래처 조세범칙조사 주요 내용

(1) 사업장 조사

(가)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 소재지는 서울 서초구로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

○의 형수 A가 소유하는 상가 건물로 되어있으나, 실제 방문한 결과 A가 운영하는 ○○협회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A는 쟁점거래처에 사업장을 내준 사실이 없다고 함

(나)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장은 서울 종로구의 이@@귀금속거래소의 사업장 소재지로, 서울청 조사3국이 쟁점거래처의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사실

(2) 사업자 및 대표자 조사

(가) 쟁점거래처는 2019.9.1.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하였으나 2021년 3월부터 지금 등 귀금속 도소매 및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파악됨.

(나) 쟁점거래처 대표자 김

○은 2022.3.18. 조사청 조사 담당 공무원과 유선통화하여 서울청 조사국의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함(이후 연락두절)

(3) 서울청 조사국의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 결과 내용 요약

(가) 쟁점거래처의 실제 업무장소는 종로3가 커피숍이나 공유 오피스에서 진행되었으며 금지금 도소매 관련 업무는 대표자 김

○이 전부 처리한 것으로 진술함

(나) 지금 거래에서 발행·수취되는 ‘물품매도확약서’는 거래처 ㈜에이치@@스포츠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통해 수수하였고, 세금계산서는 김

○의 배우자 임△△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함

(다) 김

○은 실물업체에서 지금을 매입한 후 매입한 지금을 전주(錢主)들에게 담보로 맡기고 대금을 차입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 자금으로 다시 지금을 구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였으며 지금의 매출·매입거래는 실제 발생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함.

(라) 서울청 조사국은 ‘전주와 대금 차용 관련 문서’,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전주가 이를 임의로 매각할 수 있어 관련 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지금의 재고현황에 대해서는 전주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고 전주가 담보한 지금을 마음대로 처분하여도 제재 수단이 없다고 진술함

(마) 서울청 조사국은 쟁점거래처가 제이케이@@거래소 등 13개 업체와 ㈜@@@거래소 등 7개 업체에게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으로 제세결정 후 쟁점거래처와 대표 김

○을 즉시 고발함

(4) 거래내역 조사

(가) 쟁점거래처는 지금을 담보하여 차입한 대금으로 지금을 구매하고 담보 지금을 판매량만큼 전주로부터 받아와 판매한 후 차입금을 상환한다고 주장함

(나) 조사청는 실물업체가 무자료로 거래한 내역을 맞추기 위해 자료상 업체를 모집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확정함

(5) 매입처 조사

(가) 쟁점거래처와 매입처들 간의 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현금이 먼저 입금된 후 GD매매 형태 또는 대표자 개인계좌를 통해 거래처로 즉시 이체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 주장과 같이 전주로부터 차입한 내역은 금융거래내역 상 확인할 수 없고 미상의 현금입금 이후 거래처에 즉시 이체되는 형태만 존재함

(나) 구매자금을 현금으로 받아 직접 금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식, 구매자금을 현금으로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한 후 매입처에 이체하는 방식, 거래와 상관없이 비정상적인 입출금과 함께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김

○의 일방적인 연락두절로 인하여 지금 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음

(6) 매출처 조사

(가) 쟁점거래처 대표 김

○은 전주들에게 차입한 대금으로 실물업체에서 지금을 매입하고 매입한 지금을 전주들에게 담보로 맡긴 후 매출처에 판매할 때마다 전주로부터 지금을 받아와 판매하고 대금은 차입금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신청법인 등 매출처와의 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실물업체(㈜@@@거래소)에 대한 매출거래는 실물업체가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쟁점거래처의 금거래 통장에 매출대금을 입금하면 곧바로 자료상 업체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물업체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자금력이 부족한 자료상 업체에 대한 매출거래는 서로 간에 자금을 돌려막는 형태(입금 후 회수)로 진행하며 향후 서로 정산하는 구조로 확인됨

(나) 신청법인과의 거래는 쟁점거래처가 매출대금 상당액을 현금 인출하여 자료상 업체 2곳에 전달한 후 입금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7) 조사자 의견

(가) 쟁점거래처는 서울청 조사국에서 조사한 내용과 같이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 김

○은 2021.2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 ㈜@@@거래소 등 6개 업체에 13매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고, 거래처 ㈜@@@거래소 등 3개 업체로부터 12매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 제1호를 위반한 사항으로 쟁점거래처와 실행위자 김

○을 「조세범처벌법」제18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조사 종결하고자 함

(5) 청구법인은 2024.11.26.자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서 첨부자료로 2021년 7월과 8월의 금지금 매입과 매출 관련 일자별 수불부를 제시하면서, 2021.7.14.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1kg을 포함하여 총 24kg의 금지금이 매입되었고, 2021.7.15. 쟁점거래처 매입분을 포함한 2021.7.14. 매입 금지금 전량이 매각(매출)되었다고 주장하였는바, 동 수불부에는 2021.7.14.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고금액 OOO원, 수량 1,000.00g의 금지금이 입고된 것으로 되어 있고, 출고 관련 항목에는 2021.7.14. 이후 다수의 금지금업체에게 최소 4g부터 최대 3,200g까지 단위(1,000.00g 단위도 다수)로 매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 동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장금융 거래가 수반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거래가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므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나)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조세범칙조사에서 쟁점거래처가 금지금 재고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매입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조세범으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된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 조회 내역서 상 같은 날짜에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실제 금지금 실물이 동반되었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은 있어 보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지금 가액은 청구법인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총 금지금 매입액의 0.034%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당초 제시한 물품매도확약서와 금융기관의 금거래계좌 매매내역조회서, 청구법인의 물품수령증, 거래사실확인서 등 외에 청구법인이 2021.7.14. 쟁점거래처로부터 1kg의 금지금을 입고한 내역이 기재된 2021년 7월분 금지금 매입·매출 수불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수불부와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2021.7.14. 쟁점거래처(또는 제3의 거래처)로부터 실제 1kg의 금지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동 수불부의 진위 포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4671 (<time datetime="2024-12-19">2024.12.19</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16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16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