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료 의료용역과 재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192회신일 2019.09.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료 의료용역과 재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3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9.06

의료용역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이 아니지만 함께 제공된 재료비는 기부금액이 될 수 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무료 의료용역과 재료비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용역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이 아니지만 함께 제공된 재료비는 기부금액이 될 수 있다. 재료비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의료행위에 필요한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임

회답

법인세과-253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법령해석과-45, 2015.01.14.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소득세법」제34조에 따른 기부금(법정기부금은 제외)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기부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단체가 무료 의료용역과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

의료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제공하고 받지 않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무상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면법령해석과-45, 2015.01.14.

금전 외의 자산을 제공받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의료용역과 함께 제공받은 재료비 상당액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부금액으로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192 (2019.09.06 회신), "무료 의료용역과 재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12)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비보험진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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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