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중 일부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6.1.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85,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건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촉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초ㆍ중등교육법(2026.08.20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건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촉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7.3.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1989.5.3.부터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00.3.31. 전출한 후 2005.3.2.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함에 따라 세대원 전원의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요건(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6.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85,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이상 거주하였고, 다만 평소 신경이 예민한 배우자 OOO은 청구인의 어머니와 사소한 문제에도 자주 충돌하여 청구인과 불화가 있었고,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노모의 불안전한 정신상태 등을 돌보기 위하여 별거하다가, 자녀의 장래문제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별거한지 약 7년이 지나 배우자와 합가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세대원의 일부만이 개인사정으로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이상)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별거하여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세대 전원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세대원 중 배우자와 아들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함으로써 세대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
2. 생략3.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②~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2005.3.19. 재정경제부령 제424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1.「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9.7.3. 취득하여 2005.3.2.에 양도하는 한편, 청구인의 어머니 OOO와 동생 OOO은 1989.4.28.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1989.5.3. 단독으로 전입하였다가, 2000.3.31. 서울특별시 OO구 OOO OO OOOOO OOOO에 거주하던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세대합가를 하여 서울특별시 OOO OO OOO OOOOOO OOO OOOO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 전원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배우자가 시어머니의 불안전한 정신 등에 의한 가정불화로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2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위 거주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1인)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나,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므로(같은 뜻 : OOOOOOOOOO, OOOOOOOOOO)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규정하여 거주의 주체를 1세대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한 기간도 포함)이 2년이어야 한다(같은 뜻 : OOO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 OOOOOOOOO)고 볼 수도 있으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약 5년전에 청구인의 배우자와 합가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배우자가 시모와의 불화로 인하여 청구인과 별거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같은 뜻 : OO OOOOOOOOO, OOOOOOOOOO).
(3) 따라서, 이 건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초ㆍ중등교육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등교육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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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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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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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082 (<time datetime="2006-11-13">2006.11.13</time> 의결), "세대원중 일부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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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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