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장부가액’은 임의평가증을 제외한 가액이라는 청구구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증법상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해석되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대로 순자산가액 계산시 2010.1.1.부터 평가기준일인 2010.8.10.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개인 자산 해당액을 차감하여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증법상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해석되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대로 순자산가액 계산시 2010.1.1.부터 평가기준일인 2010.8.10.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개인 자산 해당액을 차감하여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OOO(구 OOO 유한회사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를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고, OOO자 가결산 재무상태표를 근거로 한 순자산가액에 의해 1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쟁점법인의 OOO 현재 재무상태표에 의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1주당 OOO을 시가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산정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재무상태표상 OOO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OOO 토지 OOO, 건물 OOO(이 중 OOO은 이의신청 시 개인소유 자산가액인 것으로 보아 차감하기로 하였다), 기계장치 OOO을 임의평가증하고 이를 자본잉여금의 재평가적립금OOO으로 계상하였는바,위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의한 장부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계산시 주식 평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므로,위 임의평가증한 금액을 제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면 다음 <표1>과 같고, 이에 따르면 자산총계는 OOO이며,<표1>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액여기에서 쟁점법인의 부채총계 OOO을 차감한 후 충당금 OOO을 가산하면 순자산가액은 OOO으로 음수가 되는바, 동 시행령 제1항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이 OOO 이하인 경우 순자산가액을 OOO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은 주당 OOO이 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이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 결정의 주문과 같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처분청이 순자산가액으로 본 OOO에서 OOO부터 평가기준일OOO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차감하여야 하고(모든 유형자산에 대한 OOO부터 평가기준일인 OOO까지의 감가상각비는 OOO으로, 처분청은 2010년 6월말 기준 재무상태표상의 감가상각비 OOO만을 차감하였던바 이를 제외한OOO을 추가로 차감하여야 한다), 개인 자산가액 OOO도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 예규(법규과-5742, 2011.12.30., 서면4팀-1852, 2004.11.16.)에 의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의 취지대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OOO부터 평가기준일인 OOO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당초 OOO에서 OOO으로 증액)을 차감하였고, 개인 자산가액 OOO도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OOO으로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장부가액’은 임의평가증을 제외한 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및 개인 자산 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후 처분청의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비상장주식 평가조서OOO의 내용은 다음 <표2>·<표3>과 같고, 순자산가액계산서의 내용은 다음 <표4>와 같으며, 경정결의서OOO의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2>
평가대상 비상장법인<표3> 1주당 가액 평가<표4> 순자산가액계산서<표5> 경정결의서OOO
(2) 쟁점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재무상태표OOO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 부채총계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0년 중간예납신고서 및 재무상태표OOO, 토지평가명세서, 건물평가명세서, 자산 취득가액 명세서, 2010.1.1.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계산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보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때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역사적 원가)가 아닌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감가상각자산인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의 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08서799, 2008.11.24.,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전816, 2014.4.30., 같은 뜻).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의 취지대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OOO부터 평가기준일인 OOO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및 개인 자산가액 OOO을 차감하여 이미 경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전816, 2014.4.30.,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회계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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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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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06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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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