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규정이 없는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 및 접대비의 업무관련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정관 등에 정하여진 바가 없고, 거래처 직원 접대비라고 주장하는 비용은 지출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임원상여금과 접대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정관 등에 정하여진 바가 없고, 거래처 직원 접대비라고 주장하는 비용은 지출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임원상여금과 접대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6사업연도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지급규정 없이 임원(정O, 강OO)에게 지급한 상여금 705만원과 지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접대비 300만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1.8.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19,929,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임원상여금은구체적 시행안 없이 종업원 수준에 맞추어 지급하였고,접대비는 방한한대만거래처 직원 접대에 소요된 업무관련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임원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한 것이고, 접대비는 업무관련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지급규정이 없는 임원상여금 및 지출증빙 없는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2)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접대비관련 지출증빙 등】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건당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당해 지출증빙의 기록ㆍ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03.12.30. 신설, 2009.2.4. 삭제)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6년 귀속 근로소득지급조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최대주주(지분 55.3%) 겸 대표이사 정O에게 2006년 상여금으로 575만원을, 이사 강OO에게 13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상여금 지급에 관한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 없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된 접대비 중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2006.12.2. 300만원과 위 상여금을 손금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임원상여금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안을 만들어 지급하기보다 사실상 종업원의 수준에 맞춰 지급한 것으로서 임원의 상여금 지급비율이 종업원의 상여금 지급비율 이하인 점에서 금액이 과다하지 아니므로 상여금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접대비는 청구법인을 방문한 대만 거래처(USBest Technology Inc.)의 직원을 접대하기 위해 2006.12.2. OOOOO OOO OO동 소재 ‘OO’이라는 룸싸롱에서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그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는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국세청장이 정한「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OOO OO OOOOOOOO, OOOOOOOOO)에 의한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정관 등에 정하여진 바가 없고, 거래처 직원 접대비라고 주장하는 비용은 지출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임원상여금과 접대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제4항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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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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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4057 (2011.04.18 의결), "지급규정이 없는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 및 접대비의 업무관련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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